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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반접근법(Risk Based Approach) 시스템 구축 관련 제도개선 요청

금융위원회 · 2016-1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 등 관련 금융회사의 리스크를 식별, 분석, 평가하기 위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위험기반 접근법(RBA*)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각 보험회사에 제시(‘16.3월) 및 전산시스템 구축 요청

다만, 금융회사 중 자금세탁의 위험이 현저히 적은 손보사들이 은행업권 수준의 전산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인력 및 비용 측면에서 부담

또한, 실제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되는 손보사의 의심혐의거래보고건 중 수사에 이용되는 비율은 유명무실한 수준

(건의사항) 손해보험회사의 개별 RBA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 제외 요청(RBA 전산시스템 구축은 실제 리스크가 높은 금융업권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현행 평가보고서 제출, 혹은 좀 더 간소화 된로 대체할 수도 있도록 RBA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 완화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사항

판단 이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2.2월 국제기준 개정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RBA)에 대한 각국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FIU에서는 ‘14년 은행, ’15년 보험, 16년 증권 및 상호금융사에 대한 국가위험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단계별로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음

한편,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 금융회사는 FIU에서 지난 ‘16.3월에 배포한 처리기준에 따라 자금세탁 위험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음

다만, 구체적인 이행 방식에 있어 정보시스템 구축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위험관리체계의 구축?운영, 평가자료 입력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개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임

관련 법령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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