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60 비조치의견

위험기반접근법(Risk Based Approach) 시스템 구축 관련 제도개선 요청

금융정보분석원 · 2016-1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 등 관련 금융회사의 리스크를 식별, 분석, 평가하기 위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위험기반 접근법(RBA*)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각 보험회사에 제시(‘16.3월) 및 전산시스템 구축 요청

ㅇ 다만, 금융회사 중 자금세탁의 위험이 현저히 적은 손보사들이 은행업권 수준의 전산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인력 및 비용 측면에서 부담

ㅇ 또한, 실제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되는 손보사의 의심혐의거래보고건 중 수사에 이용되는 비율은 유명무실한 수준

□ (건의사항) 손해보험회사의 개별 RBA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 제외 요청(RBA 전산시스템 구축은 실제 리스크가 높은 금융업권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ㅇ 현행 평가보고서 제출, 혹은 좀 더 간소화 된 로 대체할 수도 있도록 RBA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 완화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사항

판단 이유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2.2월 국제기준 개정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RBA)에 대한 각국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ㅇ FIU에서는 ‘14년 은행, ’15년 보험, 16년 증권 및 상호금융사에 대한 국가위험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단계별로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음

□ 한편,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 금융회사는 FIU에서 지난 ‘16.3월에 배포한 처리기준에 따라 자금세탁 위험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음

ㅇ 다만, 구체적인 이행 방식에 있어 정보시스템 구축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위험관리체계의 구축?운영, 평가자료 입력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개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임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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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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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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