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61 비조치의견

RBC 및 RAAS의 개정시점 동일화 요청

금융위원회 · 2016-1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RBC비율 산출기준 중 난외 신용공여 금액에 대한 위험액 산출 개정이 예상되나, 이와 연관된 RAAS의 개정 방향은 논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

□ (건의사항) 업계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난외 신용공여 항목 개정과 관련, RBC및 RAAS가 동일한 시점에 개정 시행될 수 있도록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판단 이유

- RBC 제도개선(난외 신용공여 금액을 신용리스크에 반영)에 대응하여 이와 연계된 RAAS 항목(신용시장리스크비율)에

대한 제도개선(세칙개정 등)을 추진 중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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