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RBC비율 산출기준 중 난외 신용공여 금액에 대한 위험액 산출 개정이 예상되나, 이와 연관된 RAAS의 개정 방향은 논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
□(건의사항) 업계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난외 신용공여 항목 개정과 관련, RBC및 RAAS가 동일한 시점에 개정 시행될 수 있도록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판단 이유
- RBC 제도개선(난외 신용공여 금액을 신용리스크에 반영)에 대응하여 이와 연계된 RAAS 항목(신용시장리스크비율)에 대한 제도개선(세칙개정 등)을 추진 중
관련 법령
5.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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