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추정 대상 담보물건의 범위에 토지 포함
금융위원회 · 2016-1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담보물조사규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르면 담보취득 물건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업자에 의뢰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담보물건*에 대하여는 시가추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단독주택(대지, 건물이 같이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아파트(구분소유가 인정되는 경우)
연립주택(구분소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세대주택(구분소유가 인정되는 경우)
ㅇ 그러나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로 손쉽게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데도 시가추정 대상 담보물건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감정평가 의뢰에 따른 비용이 발생
□ (건의사항) 토지를 시가추정 대상 담보물건의 범위에 포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담보물조사규정 제4조 및 제47조
판단 이유
□ 대출 리스크 관리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토지 담보물건에 대한 시가추정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
□ 향후, 저축은행부문 현장점검 건의사항 중 표준규정 개정 등 추가검토 대상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가 TF를 구성하여
- 소비자 권익 보호 및 편익 증진,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 현행 법규와의 정합성, 리스크 수준 및 제도도입의 실효성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 (추가검토후 의견확정)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이용시 자의적 평가가 어렵고 보수적 추정이 이뤄지게 되므로 시가추정 대상에 포함하더라도 건전성 저해 등의 우려가 미미하므로 토지담보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한 시가 추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정비가 바람직
- 저축은행중앙회도 표준규정 개정의견이고 향후 규정개정시 반영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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