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63 비조치의견

자동차 의무보험 양도해지 악용 관련 요청

금융위원회 · 2016-1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중고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해지하면, 보험사는 의무보험 미가입자료를 양도일+15일에 국토교통부에 제공

이를 악용하는 일부 중고자동차매매상은 동일차량에 대한 양도해지 및 의무보험가입을 반복함으로써 보험료 납부하지 않고 의무보험을 가입의무를 해결

(건의사항) 동일한 피보험자 및 피보험차량이 1년내에 2회 이상 의무보험을 재가입후 양도해지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이외에 등록원부 등 양도를 증빙할 수 있는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개선 ※ (관련법령 및 지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4조

판단 이유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현행법상 자동차 매매에 따른 자동차의무보험계약의 해지시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 후 자동차의무보험계약을 해지토록 되어 있으므로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 불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매매계약서, 명의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매매대금의 완제 등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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