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64 비조치의견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공표

금융위원회 · 2016-1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동차 정비요금에 대한 일관된 지급기준이 없고,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적정 가격에 대한 입장차이로 분쟁*이 빈번 * 사례) 보험사와 정비업체가 통상 사용하는 보험개발원의 AOS프로그램이 아닌, 자체개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정비업체의 경우 보험사와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

‘10년 국토해양부(現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560호)한 바 있으나, 그 이후에는 공표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지배력이 낮은 중소형사의 경우 정비업체와의 가격 협상력이 약해 대형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음

(건의사항) 정비요금 관련 분쟁 방지를 위해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

판단 이유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국토교통부는 적정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할 예정이며 현재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참여하는 정비협의회를 구성해 합리적인 정비요금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관련 협의를 진행중이라 회신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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