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64
비조치의견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공표
보험과 · 2016-1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동차 정비요금에 대한 일관된 지급기준이 없고,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적정 가격에 대한 입장차이로 분쟁*이 빈번
* 사례) 보험사와 정비업체가 통상 사용하는 보험개발원의 AOS프로그램이 아닌, 자체개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정비업체의 경우 보험사와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
ㅇ ‘10년 국토해양부(現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560호)한 바 있으나, 그 이후에는 공표하지 않고 있으며,
ㅇ 이에 따라 시장지배력이 낮은 중소형사의 경우 정비업체와의 가격 협상력이 약해 대형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음
□ (건의사항) 정비요금 관련 분쟁 방지를 위해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
판단 이유
□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국토교통부는 적정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할 예정이며 현재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참여하는 정비협의회를 구성해 합리적인 정비요금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관련 협의를 진행중이라 회신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