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65 비조치의견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 허용

보험과 · 2016-1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외국환거래규정상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의 범위(Positive 규제)에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은 제외

ㅇ 은행은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이 가능한 반면, 보험사는 취급이 불가하여 형평성에 문제*

* 관련 규정의 개정이력을 검토한 결과, 보험사로 하여금 취급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불명확

□ (건의사항) 보험사도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및 지도) 외국환거래규정 제2-20조

판단 이유

□ 기획재정부는 '16.3월 개정 외국환거래규정을 시행하여, 보험회사의 경우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추심, 수령 및 예금 업무를 제외한 보험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외국환 업무를 허용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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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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