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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외국환거래규정상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의 범위(Positive 규제)에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은 제외
ㅇ은행은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이 가능한 반면, 보험사는 취급이 불가하여 형평성에 문제* * 관련 규정의 개정이력을 검토한 결과, 보험사로 하여금 취급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불명확
□(건의사항) 보험사도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및 지도) 외국환거래규정 제2-20조
판단 이유
□기획재정부는 '16.3월 개정 외국환거래규정을 시행하여, 보험회사의 경우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추심, 수령 및 예금 업무를 제외한 보험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외국환 업무를 허용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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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 제2조의20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외국환거래규정 제2-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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