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66 비조치의견

전자보증서의 효력을 제한하는 개정 민법의 개선 필요

보험과 ·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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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개정 민법*('15.2.3. 개정, '16.2.4. 시행)에 의하면 보증의 의사가 서면이 아닌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 효력이 없게 됨

* 민법 §428의2(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있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ㅇ 법무부*는 서울보증과 같은 전문 보증기관에서 전자적으로 발행된 전자보증서도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 구두 질의

ㅇ 전자보증서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 전자입찰 등의 중단에 따른 고객 불편 및 신속한 계약 체결 불가 등이 우려

※ 현재 서울보증은 조달청, 대법원 등 200여개 이상의 기관과 시스템을 연계하여 전자보증서를 발급('14년기준 79만건, 전체 보증계약 건수의 12.6%)

□ (건의사항) 당사가 발급하는 전자보증서의 효력이 제한되지 않도록 개정 민법 시행일('16.2.4) 이전에 민법 또는 관련 법률 개정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판단 이유

□ ‘16. 1월부터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는 「민법」 제428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서면‘으로 보도록 하여,

ㅇ 기관보증 등의 전자보증 효력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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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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