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보유상황 연명보고 관련 개선
공정시장과 · 2016-12-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5% 대량보유상황 보고는 연명보고가 가능하며* 연명보고 후 특별관계자 구성원이 바뀌는 경우 합산보유비율이 1% 미만으로 변동되더라도 보고 의무가 있음**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대량보유하거나 대량보유 이후 1%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함께 보고하는 경우 보유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연명으로 보고가 가능함
** 특별관계자가 지분을 모두 처분하여 특별관계자에서 제외되거나 또는 새로운 특별관계자가 추가되는 경우(기업공시 실무안내 Q&A 3-05)
ㅇ 그러나, 이는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의 취지가 상장기업의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음을 감안할 때,
- 합산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보고가 됨에도 불구하고 1% 미만의 특별관계자 구성 변동시마다 보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보임
ㅇ 아울러, 상기의 특별관계자 구성 변동 보고는 다른 나라 사례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규제임
- 글로벌 자산운용사 같은 외국기관투자자의 경우 이러한 보고의무 사항을 확인하고 준수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의도하지 않은 공시의무 위반 가능성이 높음
⇒ 동 규제는 정보 공시를 통해 얻어지는 실익에 비해 보고 부담이 과도하며 의도치 않은 또는 인지하지 못한 공시의무 위반자를 양산할 수 있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 (건의사항) 대량보유보고를 연명으로 하게 되는 경우 합산변동비율이 1% 이상인 경우만 보고를 하고 연명보고자 구성원 이 바뀌는 경우에는 보고의무를 면제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147조, 동법 시행령 제153조, 기업공시 실무안내 Q&A 3-05
판단 이유
□ 연명으로 대량보유보고를 한 경우, 연명보고자 구성원이 변경됨으로써 합산 변동비율이 1%이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보고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ㅇ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상호 특별관계에 있다면, 1%미만을 보유한 특별관계자가 본인에게 새로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경우 특별관계자는 자신의 합산 보유비율이 1%이상 변동한 것이므로 보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 연명으로 대량보유 보고를 이행한 경우라면 대표보고자는 특별관계자를 대리하여 특별관계자의 지분변동 내역을 보고하여야 하는데, 이는 특별관계자의 합산 보유비율이 1%이상 변동함에 따라 보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예시) 상호 특별관계에 있는 甲(5%), 乙(0.5%)이 甲을 대표보고자로 연명보고를 해오던 중 乙이 보유지분 전부(0.5%)를 매도한 경우, 乙의 합산 보유비율은 5.5%에서 0%로 변동함으로써 乙에게 보고의무가 발생하므로 대표보고자 甲은 乙의 지분변동 내역을 보고하여야 함(기업공시 실무안내 Q&A 3-13 참조). 만일, 乙을 기준으로 甲이 특별관계자가 아니라면 乙의 합산 변동비율은 0.5%에서 0%로 1%미만이 변동된 것이므로 乙 및 대표보고자 甲은 보고의무 없음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지분공시>5%보고등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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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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