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특화 증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
자본시장과 · 2016-12-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는 성장사다리펀드 등 정책금융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성장사다리펀드) 중소기업 M&A펀드 운용사 선정시 평가기준 완화, (산업은행) 중기특화 증권사가 운용하는 별도 펀드 조성 또는 M&A펀드 운용사 선정시 우대, (기업은행) 중기특화 증권사 펀드 결정시 출자 지원 검토 등
ㅇ 그러나, 상기의 인센티브 방안은 해당 정책기관이 실질적으로 중기 특화 증권사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구속력 있게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 정책자금 운용사 선정시 일부 가점이 부여된다 하더라도 트랙레코드가 없는 중기특화 증권사가 벤처캐피탈 업체와 경쟁하여 운용사로 선정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ㅇ 아울러, 중기특화 증권사 6사는 정부의 중소, 벤처기업 지원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전담팀까지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수익에 비해 운영비용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
- 향후, 중기특화 증권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해당 증권사는 이를 활용할 실익이 없어 중기특화 증권사 제도는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음
□ (건의사항) 중기특화 증권사에 대해 다음의 지원책 마련 요청
① 정책기관에서 중기특화 증권사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정책기금 마련(중기특화 증권사 별도 리그 신설)
② 중기특화 증권사별 희망사안(투자계획 등)과 정책기관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정책기관의 실질적인 지원 유도
③ 금융위 관할 정부기관의 운용자금 예탁 또는 금융투자상품 가입, 신보, 기보의 위탁매매 증권사 선임 등 중기특화 증권사에 대한 간접적 지원 필요*
* 현재, 중기특화 증권사의 전담부서 운영과 관련하여 단기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동 부서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센티브로서 역할 가능
판단 이유
□ 현재 중기특화 증권사에 대해서는 증권금융, 신기보, 한국성장금융, 산은, 기은 등을 통해 여러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인센티브 제공은 해당 정책금융기관의 재정상황 등 제반여건에 따라 최종 결정될 사항으로 정부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ㅇ 다만, 앞으로 정책금융기관과 중기특화 증권사 간 교류 등을 통해 중기특화 증권사들의 애로가 정책금융기관에게 보다 잘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중기특화 증권사의 중소기업 관련 IB업무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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