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69 비조치의견

한국거래소 지수정보 유료화 정책 개선

자본시장과 · 2016-12-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6. 10월부터 한국거래소는 지수정보를 유료화함으로써 지수이용자들에게 지수이용에 따른 비용을 부과하고 있음

ㅇ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독점적으로 증권시장을 운영하며 그에 따라 생성되는 정보인 KOSPI, KOSPI200 등의 지수를 독점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고 있음

- 상기 지수에 대한 대체제가 없는 상황에서 거래소가 동 정보 이용에 대한 비용을 부과할 경우, 해당 정보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업계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

- 또한, 이미 시장참가자들은 주식 등을 매매시 거래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정보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별도의 정보 이용료를 납부하는 것은 이중의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것임

ㅇ 자산운용업계에서는 거래소의 지수정보 유료화 정책은 결국 펀드 수익률 저하로 이어져 투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며 이에 따라 펀드산업 활성화가 저해될 수 있음을 우려*

*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활성화 정책이 마련되었으나, 상기 유료화 정책은 규모가 작은 사모펀드운용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시장 활성화가 둔화될 수 있음

- 또한, 지수관련 상품(ETF 등) 운용 등 직접적인 펀드운용에 활용하지 않고 단순히 벤치마크(BM) 지수로 종가정보만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비용을 부과*하고 있어 업계 불만 고조

* 지수구성정보는 개별 지수 계약 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3∼4개(약 5천만원)의 지수만 계약 하더라도 전체 지수 계약 비용(3천 3백만원)보다 비싸지는 구조로, 자산운용사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운용사에서 패키지 계약(3천3백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어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선택의 자유권이 없는 상황임

- 한편, 한국거래소는 최종 종가 지수만 활용하는 운용사에 대해서는 지수정보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일반 경제신문 등에 게시되어 있는 지수정보 사용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 (건의사항) 한국거래소의 지수정보 유료화 정책을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업계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원점에서 검토하여 새로운 안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ㅇ 자산운용업계 측면에서는 우선적으로 벤치마크(BM) 지수로 종가정보만을 활용하는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이용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유료화정책 개선 필요

판단 이유

□ 지수구성정보*는 펀드 등 전문투자자가 코스피200 등 지수를 추적할 때 필요한 매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정보로서, 이에 대한 이용료 부과수준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보생산자인 한국거래소와 정보이용자인 기관투자자 간 상업적 측면의 계약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며 당국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최종 종가지수만 활용하는 지수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수구성정보는 지수값, 지수시총, 구성종목, 지수편입비중, 유동비율, 지수조치 등 지수 추적에 필요한 데이터로 구성되며, ‘16.10월 이후 지금까지 60여개의 국내외 이용사가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용 중

ㅇ 참고로, 대부분의 해외국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수구성정보 서비스가 유료서비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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