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판매를 하지 않는 자산운용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평가 방법 등 변경 요청
금융정보분석원 · 2016-12-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정보분석원은 ‘16년부터 직접판매를 하지 않는 자산운용사도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종합평가” 대상에 포함됨을 통보*
* ’16년 금융회사 AML제도이행 종합평가 실시계획통보(금융위원회, ’16.7.19)
ㅇ 그러나, 모든 대상 금융기관에 대하여 동일한 평가지표가 일괄 적용되고 있어
- 대고객접점이 없는 자산운용사의 경우* 고객확인의무 관련 지표는 모두 0점으로 처리되어 전체 합계 점수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
* 직접판매를 하지 않는 자산운용사라 하더라도 판매회사가 고객확인의무를 수행하고 있음
□ (건의사항) (1안) 직접판매를 하지 않는 자산운용사의 경우에 적합한 별도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 마련*
* (예) 펀드판매시 고객확인의무 등과 같이 직판하지 않는 자산운용사에 적용할 수 없는 평가지표를 배제하거나 별도의 배점을 부여 등
ㅇ (2안) 영, 미 등 외국의 사례와 같이 직접판매를 하지 않는 자산운용사의 경우에는 판매회사에 대한 AML Due Diligence(자금세탁방지 관련 적격성심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하여 직판하지 않는 자산운용사에게 적용가능하고 실효성이 있는 제도가 정착되어 있으므로 FATF 정식회원인 한국도 관련법규를 보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평가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관련 법규 및 지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판단 이유
□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제도운영 실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ㅇ 업권별 제도이행 수준을 파악하여 검사 및 교육 등에 활용하고 있음
□ ‘16년 평가대상으로 신규 편입된 자산운용사 등에 대하여는 개선계획 제출을 면제할 예정이며
ㅇ 관련지표의 개선은 ‘17년 평가 시 검토해 보겠음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자금세탁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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