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적립금 미달시 통보의무 개선
자산운용과 · 2016-12-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에 미달할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노동조합 또는 전체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함
*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리고,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에게 서면, 사내 게시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알려야 함(근퇴법 시행령 §6)
ㅇ 그러나, 퇴직연금사업자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으며
- 실무적으로는 사용자를 통해 통보하고 있기 때문에 통보대상을 사용자로 하는 것이 합리적임
ㅇ 아울러,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적립금의 적립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적립금 미달시 통보대상을 사용자로 정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건의사항) 상기사항의 통보대상을 사용자로 변경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통보 증빙자료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송부토록 관련 법령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6
판단 이유
□ 고용노동부 검토의뢰 결과 아래와 같음
ㅇ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적립금의 납입?운용이 사용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근로자는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임
-이를 위해 적립금의 최소적립율을 법정으로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위한 정책임
-사용자가 적립금 납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적립금 운용 상 문제점 등을 제3자인 사업자가 최종 수급자인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므로 현행 제도 유지가 타당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사업자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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