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72 비조치의견

ETF 구성종목 변경 시 대주주 및 계열사 종목 매매의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6-1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위 요청대상 행위는 증권사가 ETF 지정참가회사로서 의 업무 수행 목적으로 결제 후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에게 해당주식을 상환하므로 자본시장법상 대주주․특수관계인 발행주식 소유제한 위반을 이유로 별도의 제재조치를 부과 하지않을 예정

본문

요청 내용

□ 증권사가 ETF 지정참가회사로서 집합투자업자(ETF운용회사)로부터 해당종목을 대차해 납입하는 방식으로 ETF를 설정한 후, ETF 구성종목에 변경이 발생해 집합투자 업자가 증권사에게 대차주식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일(t일)에 해당주식을 매수한 후 t+2일 결제 후 지체없이 상환함 (이하 “요청대상 행위”라함)

◦ 이 과정에서 증권사가 증권사 명의의 계좌로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게 되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34조를 위반하게 됨

◦ 기존 비조치의견서(‘16.6.4.)에는 “ 증권사가 자본시장법상 지정참가회사로서 ’ ETF 설정 업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 발행주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이 지체없이 신탁업자에게 납입되어 ETF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회신에 비추어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비조치의견서 요청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34조 입법취지는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지원적 거래를 금지하는 것으로

◦ 요청대상 행위는 증권사가 ETF 지정참가회사로서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에게 상환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금 지원적 거래로 악용될 가능성이 미미함

□ 요청대상 행위가 ETF설정업무 수행중에 발생하는 행위는 아닐지라도 요청대상 행위의 업무성격과 관련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기존 비조치의견서와 일관된 기준 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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