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76 비조치의견

은행의 투자일임 연금 계약 취급 허용

자산운용과 · 2016-1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위원회의 “개인연금법 제정 방향” 발표(5.31) 관련 제도 제정 시 운영방안 개선 검토 요청

( 개인연금법 주요 내용 )

? 다양한 연금상품을 통합 관리하는 “개인연금관리계좌” 도입

? 보험(비과세 연금보험 포함), 신탁, 펀드 외 투자일임(은행 제외)을 연금계약 형태로 추가하여 다양한 선택의 기회 제공

ㅇ 은행은 ISA 외 투자일임 업무 수행 불가하며, 특정금전신탁/펀드 형태만 취급 가능, 보험사의 경우 투자일임업 취급이 가능하나 등록회사가 없어 사실상 증권사가 투자일임 독점에 따른 사업자간 공정 경쟁 저해

ㅇ 은행은 사실상 펀드상품만 판매 가능*한 반면, 증권사는 펀드 /투자일임상품, 보험사는 보험/펀드/투자일임상품 취급이 가능하여 업권간 형평성 문제 발생

* ’18.1월부터 연금신탁 판매가 불가한 상황, 가입자의 1:1 운용지시에 따른 특정금전신탁 상품만 취급 가능, 최저 가입금액이 높은 특정금전신탁의 선택 가능성 매우 낮음

ㅇ 투자일임의 증권사 독점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 침해 가능성

- 투자일임은 모델포트폴리오 다양성이 매우 중요하며, ISA의 경우 투자일임 허용으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

- 투자일임의 증권사 독점은 소비자 선택권 침해 발생 우려

ㅇ 전국적으로 7,280개 점포 보유로 고객 접근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은행권 배제는 개인연금시장 발전 저해

ㅇ 보험권의 비과세 연금상품 독점 운영으로 업권간의 형평성 문제 발생

- 금융소득종합과세 관련 절세수단으로 연금보험 자금의 쏠림 현상 발생

- 은행/증권사 비과세 혜택 희망 연금가입자의 소비자 선택권 제약

- 보험 특성상 계약체결비용 초기 집중으로 단기 중도해지시 원금 손실 발생 등 고객 불리

ㅇ 연금계좌 내 통합과세제도 도입 예정으로 비과세 연금보험 같은 특정상품에만 세제혜택 부여 시 불완전한 통합과세체계 운영 우려

□ (건의내용) 은행권에 대한 투자일임 연금계약의 취급 제한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은행권에 투자일임 연금계약 취급 허용

ㅇ 보험권에 대한 세제비적격(비과세) 연금상품 독점 운영 문제 해소를 위하여 은행/증권에 대해 비과세 연금상품 도입

판단 이유

□ 투자일임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및 운용을 본질로 하는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라는 점

ㅇ개인연금은 노후준비자금 성격으로 투자일임계약 도입시 자산의 안정적?전문적 운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 시 충분한 일임 운용경험이 없는 은행에 투자일임 연금계약 취급을 허용하기는 곤란

□ 은행/증권에 대한 비과세 상품 도입 여부는 기획재정부의 소관사항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겸영업무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