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76 비조치의견

은행의 투자일임 연금 계약 취급 허용

금융위원회 · 2016-1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위원회의 “개인연금법 제정 방향” 발표(5.31) 관련 제도 제정 시 운영방안 개선 검토 요청 (개인연금법 주요 내용) ? 다양한 연금상품을 통합 관리하는 “개인연금관리계좌” 도입 ? 보험(비과세 연금보험 포함), 신탁, 펀드 외 투자일임(은행 제외)을 연금계약 형태로 추가하여 다양한 선택의 기회 제공

은행은 ISA 외 투자일임 업무 수행 불가하며, 특정금전신탁/펀드 형태만 취급 가능, 보험사의 경우 투자일임업 취급이 가능하나 등록회사가 없어 사실상 증권사가 투자일임 독점에 따른 사업자간 공정 경쟁 저해

은행은 사실상 펀드상품만 판매 가능*한 반면, 증권사는 펀드 /투자일임상품, 보험사는 보험/펀드/투자일임상품 취급이 가능하여 업권간 형평성 문제 발생 *’18.1월부터 연금신탁 판매가 불가한 상황, 가입자의 1:1 운용지시에 따른 특정금전신탁 상품만 취급 가능, 최저 가입금액이 높은 특정금전신탁의 선택 가능성 매우 낮음

투자일임의 증권사 독점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 침해 가능성 - 투자일임은 모델포트폴리오 다양성이 매우 중요하며, ISA의 경우 투자일임 허용으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 - 투자일임의 증권사 독점은 소비자 선택권 침해 발생 우려

전국적으로 7,280개 점포 보유로 고객 접근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은행권 배제는 개인연금시장 발전 저해

보험권의 비과세 연금상품 독점 운영으로 업권간의 형평성 문제 발생 - 금융소득종합과세 관련 절세수단으로 연금보험 자금의 쏠림 현상 발생 - 은행/증권사 비과세 혜택 희망 연금가입자의 소비자 선택권 제약 - 보험 특성상 계약체결비용 초기 집중으로 단기 중도해지시 원금 손실 발생 등 고객 불리

연금계좌 내 통합과세제도 도입 예정으로 비과세 연금보험 같은 특정상품에만 세제혜택 부여 시 불완전한 통합과세체계 운영 우려

(건의내용) 은행권에 대한 투자일임 연금계약의 취급 제한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은행권에 투자일임 연금계약 취급 허용

보험권에 대한 세제비적격(비과세) 연금상품 독점 운영 문제 해소를 위하여 은행/증권에 대해 비과세 연금상품 도입

판단 이유

투자일임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및 운용을 본질로 하는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라는 점 ㅇ개인연금은 노후준비자금 성격으로 투자일임계약 도입시 자산의 안정적?전문적 운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 시 충분한 일임 운용경험이 없는 은행에 투자일임 연금계약 취급을 허용하기는 곤란

은행/증권에 대한 비과세 상품 도입 여부는 기획재정부의 소관사항임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겸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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