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간 기업금융업무 공동수행을 위한 은행-증권 RM겸직 검토
금융정책과 · 2016-1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일본은 ’09.6월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를 개정, 은행-증권 간의 방화벽(Firewall) 및 겸직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음
ㅇ 이에 따라 은행/증권 겸직구조의 Single Window RM을 도입, 현재 Mizuho, MUFG, SMFG 등 주요 금융그룹의 경우 은행- 증권 Dual Hat(겸직) 구조로 양 사에 모두 소속되어 단독으로 고객과의 Relationship을 가져가는 RM을 운영하고 있음
예시) Mizuho: Mizuho은행의 기업금융RM이 Mizuho증권과 겸직하는 형태로 국내 및 해외 약 260명의 RM이 Dual Hat(겸직)으로 활동 중
□ (건의내용) 한국 또한 기업고객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제공, 금융그룹 및 증권사의 수익성 개선, 증권 대비 은행의 광범위한 Coverage를 활용을 위해 Firewall 규제 완화를 통한 은행-증권 간 기업금융 RM 겸직 허용
※ 관련법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11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5조)
판단 이유
기업금융업무와 관련한 정보교류차단장치는 기업의 미공개정보 취득 가능성이 높은 업무만을 구분하여 별도의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정보교류차단장치의 가장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동 업무는 금융투자업자 내부에서도 별도로 관리하는 업무인 만큼 계열회사까지 동 업무를 겸직할 수 있게 할 경우 기업의 미공개 정보취득가능성이 금융그룹 전체로 확대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지주>그룹사간 임직원 겸직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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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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