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77 비조치의견

영업구역내 여신의무비율 완화

중소금융과 ·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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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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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당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전북, 전남, 광주, 제주이나 본점 소재지는 인구와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라북도에 위치하여 영업구역내 여신의무비율 준수에 상당한 애로가 존재

ㅇ 전북지역의 경제활동 인구는 전국대비 3.22%인 데 비하여 60세이상 노령인구는 4.57%*를 차지하는 등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추세에서 일자리 창출도 많지 않아 전북지역내에서 여신의무비율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음

* ‘16.6월기준 전북인구는 1,865,900명으로 국가전체인구(51,619,330명) 대비 3.61%이나, 전북경제활동 인구는 2016.6월기준 744,655명으로 전국(23,147,448명) 대비 3.22%(20~49세 기준)인 상황에서 60세이상 노령인구는 451,617명으로 전국(9,901,261명)대비 4.57%를 차지

ㅇ 이와 함께, 국가 전체적으로 인터넷과 국내 교통의 발달, 금융회사의 여신 공급 확대에 따라 금융기관간 여신 공급 경쟁으로 국내에서 전반적으로 수요자(차주)에게 여신이 확대되는 상황임

ㅇ 따라서, 과거와 같이 지역경제 발전의 재원을 공급하는 금융기능이 퇴색하여 지역여신비율 준수 의미도 퇴색되는 상황에서 법령상 지역여신비율의 수준의 적정성 및 존치 여부에 대해 고려할 필요

□ (건의사항) 수도권(서울.인천.경기지역)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내 여신의무비율 (50%) 준수 의무는 가능하지만, 수도권 외 기타 지역의 동 비율 (40%) 준수는 열악한 지역경제 규모를 감안 할 때 높은 수준이므로 동 비율의 하향조정 필요

ㅇ 만일 수도권외 지역의 영업구역내 여신의무비율의 하향 조정이 정책 목적상 곤란한 경우, 향후 인터넷은행의 등장 등 인터넷 및 모바일기반의 발전을 감안할 때 동일한 경쟁 여건 조성측면에서, 인터넷 및 모바일 기반의 비대면 소액신용대출(예시 : 1,000만원이하)은 영업구역 여신의무비율 산정시 제외 조치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2항, 동 법시행령 제8조의2

판단 이유

□ 상호저축은행법이 제11조제2항의 영업구역내 대출 비율 제한을 두는 것은 지역 기반의 서민·중소기업 대상 금융회사로서의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에 부합하는 영업행위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업구역내 의무비율 완화에 대한 제안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 기타 영업구역 규제 : (제4조) 상호저축은행 인가시 영업구역 제한, (제7조) 영업구역 외 지점설치의 원칙적 금지 등

□ 다만, 정부는 제안하신 취지를 상당부분 반영하여, 영업구역 제한규제의 실효성을 과도하게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영업구역내 대출비율 산정시 중금리 대출실적을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16.10.1)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구역 내 중금리 대출 실적에 대해서는 영업구역 내 대출비율 산정시 150%의 가중치 부여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영업구역·점포>영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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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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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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