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구역내 여신의무비율 완화
금융위원회 · 2016-1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당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전북, 전남, 광주, 제주이나 본점 소재지는 인구와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라북도에 위치하여 영업구역내 여신의무비율 준수에 상당한 애로가 존재
전북지역의 경제활동 인구는 전국대비 3.22%인 데 비하여 60세이상 노령인구는 4.57%*를 차지하는 등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추세에서 일자리 창출도 많지 않아 전북지역내에서 여신의무비율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음 * ‘16.6월기준 전북인구는 1,865,900명으로 국가전체인구(51,619,330명) 대비 3.61%이나, 전북경제활동 인구는 2016.6월기준 744,655명으로 전국(23,147,448명) 대비 3.22%(20~49세 기준)인 상황에서 60세이상 노령인구는 451,617명으로 전국(9,901,261명)대비 4.57%를 차지
이와 함께, 국가 전체적으로 인터넷과 국내 교통의 발달, 금융회사의 여신 공급 확대에 따라 금융기관간 여신 공급 경쟁으로 국내에서 전반적으로 수요자(차주)에게 여신이 확대되는 상황임
따라서, 과거와 같이 지역경제 발전의 재원을 공급하는 금융기능이 퇴색하여 지역여신비율 준수 의미도 퇴색되는 상황에서 법령상 지역여신비율의 수준의 적정성 및 존치 여부에 대해 고려할 필요
(건의사항) 수도권(서울.인천.경기지역)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내 여신의무비율 (50%) 준수 의무는 가능하지만, 수도권 외 기타 지역의 동 비율 (40%) 준수는 열악한 지역경제 규모를 감안 할 때 높은 수준이므로 동 비율의 하향조정 필요
만일 수도권외 지역의 영업구역내 여신의무비율의 하향 조정이 정책 목적상 곤란한 경우, 향후 인터넷은행의 등장 등 인터넷 및 모바일기반의 발전을 감안할 때 동일한 경쟁 여건 조성측면에서, 인터넷 및 모바일 기반의 비대면 소액신용대출(예시 : 1,000만원이하)은 영업구역 여신의무비율 산정시 제외 조치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2항, 동 법시행령 제8조의2
판단 이유
상호저축은행법이 제11조제2항의 영업구역내 대출 비율 제한을 두는 것은 지역 기반의 서민·중소기업 대상 금융회사로서의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에 부합하는 영업행위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업구역내 의무비율 완화에 대한 제안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 기타 영업구역 규제 : (제4조) 상호저축은행 인가시 영업구역 제한, (제7조) 영업구역 외 지점설치의 원칙적 금지 등
다만, 정부는 제안하신 취지를 상당부분 반영하여, 영업구역 제한규제의 실효성을 과도하게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영업구역내 대출비율 산정시 중금리 대출실적을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16.10.1)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구역 내 중금리 대출 실적에 대해서는 영업구역 내 대출비율 산정시 150%의 가중치 부여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영업구역·점포>영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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