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79
비조치의견
금융거래시 고지 및 고객 자필서명 양식 중복사항 통합
금융위원회 · 2016-1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예적금 및 대출 거래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각종 약관, 금융소비자 안내사항, 자필서명 항목이 증가하여 고객의 불만 가중 및 업무지연 발생
□ (건의사항)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의서 양식을 간소화 하고, 대출거래시 핵심설명서를 이중으로 징구하기 보다는 약정서와 통합하여 고객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서식 변경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은 은행권 등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양식이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각각에 대해 필수동의사항 및 선택동의사항을 구분하여 별도로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 양식 간소화 곤란
핵심설명서 제도는 정부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14.4월) 후속조치에 따라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및 고지 강화 등을 위해 ’14.7월 도입된 것으로 존치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대출서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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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