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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ㅇ겸영업무 신고를 진행함에 있어서, 은행법 상 신고 관련 첨부서류(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책서식 제116호 <신설 2016.7.30>)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 신고 관련 첨부서류(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 1 제4호)가 상이함. 은행법 상 신고 관련 첨부서류에서는 4가지 필수 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포함하여 5가지 항목의 서류를 요청하고 있으나, 자본시장법 상 신고 관련 첨부서류에서는 '당해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계약 등이 있는 경우 계약서 사본' 만을 요구하고 있음.
ㅇ건의 배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은행법 상 요구하는 첨부서류가 많아, 은행법 기준으로 겸영업무를 신고하는 은행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특히 첨부서류의 '4. 해당 겸영업무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법 제27조의2제4항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검토의견'을 준비함에 있어, 외부 법률의견서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등, 시간적/금전적 부담이 발생함.
ㅇ은행법과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겸영업무 신고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통일화하여, 업무의 간소화 및 서류 작성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적/금전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시기를 건의함. ※ (관련 법규 및 지도)
ㅇ겸영업무 신고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책서식 제116호 <신설 2016.7.30.>)
ㅇ겸영업무 신고서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 1 제4호)
판단 이유
①신고서 증빙서류* 징구는 폐지 검토 * (예시) 겸영업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타법상 등록·신고 필요 여부 관련 서류, 겸영업무 운영 결의 이사회의사록 사본 등
②은행법 제27조의2제4항 위반 여부 관련 자료는 계속 징구 필요 - 은행법은 자본시장법과 달리 겸영업무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권한이 있으므로 시정명령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필요 - 또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외부 법률의견을 요구하지 않으며, 지점 준법감시인 의견 등으로도 충분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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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27조의2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12-01은행법 제27조의2 제4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12-01은행법 제28조 제3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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