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78 비조치의견

저축은행규모별 금전제재 수준 조정

중소금융과 ·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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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2015.4.22, 발표된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에 따라 향후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의 중심축이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주요내용

- 현장검사는 컨설팅방식의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구분

- 확인서·문답서 징구 폐지, 대신 ‘검사의견서’ 교부

- 검사처리기간 대폭 단축

-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제정 등

** 금전제재 활성화

- 과태료 : 저축은행 등의 경우 현행 과태료수준, 해당 금융기관의 납부능력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

- 과징금 : 법정부과비율 약 3배 인상, 기본부과율 폐지 및 부과비율 차등적용

ㅇ 금전중심의 제재가 이행될 경우 저축은행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우려가 높음

* 개혁방안대로 추진될 경우 과태료는 현행보다 약 2배, 과징금은 약 3-5배 인상 예상

□ (건의사항)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규모를 저축은행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저축은행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은 수준으로 하향 조정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 제40조

판단 이유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15.8)은 금융기관의 제재를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여 금융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과금액을 현실화하고 부과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귀 중앙회에서 상기와 같은 제안을 하신 것으로 판단되오나 현행의 금전제재 금액이 과소하여 징벌성과 부당이득 환수효과가 부족한 점, 타 업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재수준을 산정하고 있는 점, 수신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성 등을 감안한다면 제재개혁 추진방안에 따른 저축은행업권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제안내용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8. 검사·제재>제재>제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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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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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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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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