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81 비조치의견

감정평가서 습용조건 완화 요청

금융위원회 · 2016-1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담보물조사규정 제18조(감정평가서의 습용)에 따르면 타 금융기관이 감정한 감정평가서의 습용조건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1. 감정평가서상의 가격시점 일자가 1년 이내일 것.

2. 감정목적이 담보용일 것.

3. 감정평가 대상물건이 부동산일 것.

4. 채무자의 명의가 감정평가서상의 명의와 같을 것.

□ (건의사항) 감정평가서 습용기간 연장(제1호)의 경우, 1년 이내로 기한을 정해두고 있으나 최초 감정시점과 현재 감정시점의 감정가가 유사하다면 1년이 지난 감정평가서라 하더라도 습용할 수 있도록 조건 완화

ㅇ 타인명의 감정평가서 인정(제4호)의 경우, 감정목적이 담보물의 가치평가인 점을 감안하여, 채무자 이외의 자가 의뢰한 감정평가서를 습용할 수 있도록 조건변경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 담보물조사규정 제18조

판단 이유

감정평가서의 습용 기간은 엄격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 유지 (저축은행중앙회와 협의 완료)

참고로 해당 내용은 자율규제개혁 TF (중소금융과)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사안으로, 해당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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