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82 비조치의견

경영실태평가 항목 중 운용자산이익률 산출기준 개선

금융위원회 · 2016-1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경영실태평가 항목 중 운용자산이익률 산출기준에서는 유가증권 미실현손익(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을 분모(경과운용자산)에만 반영하고 분자(투자영업이익)에는 반영하지 않음*

* 운용자산이익률 산식 : 투자영업이익÷경과운용자산×100

산정방식

- 투자영업이익 = 투자영업수익 - 투자영업비용

- 경과운용자산 = (당기말운용자산 + 전년동기말운용자산 - 직전1년간 투자영업이익) ÷ 2

ㅇ 현 산정방식에 따르면 채권 장기보유로 인한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발생 시 분모만 증가함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이 낮게 산출되는 반면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발생 시 이익률이 증가하는 등 실제 자산 운용성과와 괴리 발생

- 특히 IFRS4 도입에 따라 정교한 ALM 관리 등 장기투자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재 산출기준은 채권 장기보유시 이익률이 낮아지는 등 운영성과 평가가 왜곡

ㅇ 또한 현행 기준을 유지할 경우 만기 전 채권 매각시 분자(투자영업이익)가 증가하고 분모(경과운용자산)가 감소하는 효과를 감안하여 보험사로 인해 단기성과 확대를 위한 채권 조기매각 유인을 제공하는 등 부작용 발생 우려

ㅇ 은행권의 경우에도 총자산순이익률 산출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을 제외하고 있지는 않으나 단기부채 관리를 위한 단기 자산운용을 기조로 하는 은행권과 달리 ALM원칙을 준수하는 보험업권의 특성을 감안,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기준 도입 필요

※ 공시이율 산정 시 적용되는 운용자산이익률 산출식 분모에서는 유가증권 미실현손익 금액을 제외하여 산출(보험업감독규정 제6-12조제3항)

□ (건의사항)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조정운용자산이익률 산출기준을 추가하여 기존의 운용자산이익률을 보완할 수 있는 운용성과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람

* 조정운용자산이익률 산식 : 투자영업이익÷조정경과운용자산×100

산정방식

- 투자영업이익 = 투자영업수익 - 투자영업비용

- 조정경과운용자산 = (당기말운용자산 - 당기말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전년동기말운용자산 - 전기말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직전1년간 투자영업이익) ÷ 2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5-6조 및 [별표13]

판단 이유

- RAAS 운용자산이익률(수익성) 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다수의 지표(ROE, ROA 등)가 분모항목에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부분을 반영하고 있고

매도가능증권평가액의 증감은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등 분자항목인 투자영업이익과도 연동되어 있으며

RAAS 계량평가 체계상 운용자산이익률 지표의 비중 등을 감안했을때 추가적인 지표 신설 실익은 낮다고 판단됨.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공시>비교공시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