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실태평가 항목 중 운용자산이익률 산출기준 개선
금융위원회 · 2016-1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경영실태평가 항목 중 운용자산이익률 산출기준에서는 유가증권 미실현손익(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을 분모(경과운용자산)에만 반영하고 분자(투자영업이익)에는 반영하지 않음*
* 운용자산이익률 산식 : 투자영업이익÷경과운용자산×100
산정방식
- 투자영업이익 = 투자영업수익 - 투자영업비용
- 경과운용자산 = (당기말운용자산 + 전년동기말운용자산 - 직전1년간 투자영업이익) ÷ 2
ㅇ 현 산정방식에 따르면 채권 장기보유로 인한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발생 시 분모만 증가함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이 낮게 산출되는 반면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발생 시 이익률이 증가하는 등 실제 자산 운용성과와 괴리 발생
- 특히 IFRS4 도입에 따라 정교한 ALM 관리 등 장기투자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재 산출기준은 채권 장기보유시 이익률이 낮아지는 등 운영성과 평가가 왜곡
ㅇ 또한 현행 기준을 유지할 경우 만기 전 채권 매각시 분자(투자영업이익)가 증가하고 분모(경과운용자산)가 감소하는 효과를 감안하여 보험사로 인해 단기성과 확대를 위한 채권 조기매각 유인을 제공하는 등 부작용 발생 우려
ㅇ 은행권의 경우에도 총자산순이익률 산출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을 제외하고 있지는 않으나 단기부채 관리를 위한 단기 자산운용을 기조로 하는 은행권과 달리 ALM원칙을 준수하는 보험업권의 특성을 감안,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기준 도입 필요
※ 공시이율 산정 시 적용되는 운용자산이익률 산출식 분모에서는 유가증권 미실현손익 금액을 제외하여 산출(보험업감독규정 제6-12조제3항)
□ (건의사항)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조정운용자산이익률 산출기준을 추가하여 기존의 운용자산이익률을 보완할 수 있는 운용성과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람
* 조정운용자산이익률 산식 : 투자영업이익÷조정경과운용자산×100
산정방식
- 투자영업이익 = 투자영업수익 - 투자영업비용
- 조정경과운용자산 = (당기말운용자산 - 당기말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전년동기말운용자산 - 전기말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직전1년간 투자영업이익) ÷ 2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5-6조 및 [별표13]
판단 이유
- RAAS 운용자산이익률(수익성) 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다수의 지표(ROE, ROA 등)가 분모항목에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부분을 반영하고 있고
매도가능증권평가액의 증감은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등 분자항목인 투자영업이익과도 연동되어 있으며
RAAS 계량평가 체계상 운용자산이익률 지표의 비중 등을 감안했을때 추가적인 지표 신설 실익은 낮다고 판단됨.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공시>비교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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