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겸직 승인 및 보고시 첨부서류 변경 요청
감독총괄팀 · 2016-1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임직원 겸직 승인 신청 및 보고 시 ’16.8.1. 이전에는 직원에 한해 첨부서류로 고용계약서(안)을 제출하였으나, ‘16.8.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겸직 시 승인 및 보고하여야 함
ㅇ 겸직 승인 및 보고 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겸직계약서 사본를 첨부하여야 함
ㅇ 겸직 승인의 경우 감독당국의 승인 전 대상 임직원으로부터 고용 계약서를 확정하여 제출토록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
ㅇ 겸직 보고의 경우 반기 동안 발생한 다수의 보고 건에 대해 전 대상자의 개별 고용계약서 사본을 제출할 경우 첨부서류의 양이 과다하고 업무량도 과중할 것으로 예상됨
□ (건의내용) 겸직 승인 신청시 겸직 첨부서류로 대상 임직원의 고용계약서 대신 고용계약서(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겸직 보고 시 고용계약서 사본 제출 생략 요망
판단 이유
1. 겸직 승인신청의 경우 아직 고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건의한 대로 고용계약서 대신 고용계약서(안)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함
2. 겸직현황을 보고하는 경우 겸직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겸직하는 금융회사와의 고용계약서 사본이 필요함(지배구조 감독규정 제4조제5항 제1호).
다만, 이미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지배구조 감독규정 제4조제6항)
관련 법령
2.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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