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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감독법규상 보험요율은 통계에 기초하여 산출하되, 일반손보의 경우 통계 부족시 재보험자와 협의된 요율의 사용을 허용
ㅇ통계가 부족한 기업성보험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요율을 산출.적용할 수 없어 보험가격 산출능력을 배양하기 어려움 [참고] 재보험자 협의요율 사용비중(상해.보증보험 제외한 일반보험) FY'03 : 64.8% → FY'07 : 66.7% → FY'13 : 78.0%
ㅇ또한, 일반보험 요율산출시 재보험자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역량 발전이 저해되고 해외 재보험 출재가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외화 유출 초래 ※ 반면 미국 등의 경우, 기업성보험과 같이 통계가 부족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개별물건의 특성 및 업무, 방재 등의 리스크분석을 통해 자체적으로 보험요율을 산출.적용(no-file)
□(건의사항) 기업성 보험에 대해 손보사가 스스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ㅇ현행 감독규정(§7-48②)상 재보험자 협의요율 사용대상 계약에 대해 협의요율 이외 보험회사 자체요율의 사용을 허용 건의 (도표 생략)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7-48, §7-64, §7-51, §7-79의3
판단 이유
□금융위원회는 '15.10.19일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라, 기업성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자체적인 보험요율 산출을 허용하고 자체요율을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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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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