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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대리점의 매출비중, 조직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불건전한 모집행위*로 소비자 피해 및 보험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 * 불완전판매 양산, 과도한 시책 요구, 부당 승환계약 유도 등
□(건의내용) 보험대리점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건의
①불완전판매에 대한 보험대리점의 배상책임 부과
②영업보증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저 영업보증금(예: 1천만원) 제도를 신설하고, 수수료 수입금액의 1/100 범위내 보증금을 설정
③불완전판매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
④불완전판매 행위별 벌점 부여 및 누적 점수에 따른 영업제한* * 업계 공통의 불완전판매 행위별, 유형별 벌점 양정 및 위?해촉기준 마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87조, 제95조의2, 제102조
판단 이유
①, ②, ④ 보험대리점에 대한 1차적인 판매책임 부과문제, 모집수수료 책정문제, 불완전판매시 벌점 부여 등에 영업제한 등의 문제는 충분한 업계의 의견수렴 및 그 논의결과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③영세한 보험모집 조직에 대한 과중한 과태료 부과시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16.5월 대형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우려를 고려하여,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영업기준 준수의무 신설 및 동 의무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대리점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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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0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8-01보험업법 제87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8-01보험업법 제95조의2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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