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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사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을 경찰에 요청할 경우 인감증명서 구비 등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거침 * 교통사고 관련 자동차보험 보상처리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 사고사실(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
□(건의사항)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절차 간소화*를 요청 * 보험사 보상담당자의 신분증명(회사발급) 및 피보험자의 기초 동의서류(예: 신분증 사본포함 동의서) 제출시 신속 발급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경찰청에 문의한 결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대리 발급시, 대리인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던 기존 규제를 개선하여 현재는 별도의 인감증명서 없이 발급 가능하다고 회신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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