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86 비조치의견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절차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6-1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사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을 경찰에 요청할 경우 인감증명서 구비 등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거침 * 교통사고 관련 자동차보험 보상처리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 사고사실(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

(건의사항)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절차 간소화*를 요청 * 보험사 보상담당자의 신분증명(회사발급) 및 피보험자의 기초 동의서류(예: 신분증 사본포함 동의서) 제출시 신속 발급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경찰청에 문의한 결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대리 발급시, 대리인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던 기존 규제를 개선하여 현재는 별도의 인감증명서 없이 발급 가능하다고 회신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경찰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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