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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정비업체가 확대수리, 편승수리*로 보험금을 과다청구하더라도 그 적정성에 대한 심사 및 분쟁 해소가 어려움 * 사고차량 유치를 위하여 견인업체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리베이트는 확대수리 및 편승수리로 수리비를 부풀려 보전
□(건의사항) 국토교통부 산하에 ‘수리비 분쟁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수리비 분쟁 건을 심사하고, 결정 사항에 대하여 법적 효력 부여 * 자동차정비 전문가, 손해사정사 등으로 구성
판단 이유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국토부는 관계기관 의견, 시장 자율원칙 위반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위원회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15.타부처 소관>국토교통부>자동차손해배상책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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