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89
비조치의견
자동차 정비요금 기준 마련
보험과 · 2016-1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자동차 정비요금은 보험사와 정비업계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으나 입장 차이가 커 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ㅇ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수리비 분쟁시 고객에게 수리비를 직접 요구함에 따라 고객의 불편을 야기
ㅇ 또한 외제차의 수리비가 국산차 대비 2.5배에 이르는 등 수리비에 대한 객관성이 미흡
□ (건의사항) 정비업체가 보험가입 고객에게 직접 수리비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에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ㅇ 국토부, 시민단체, 보험업계, 정비업계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정비요금 기준 마련?공표하도록 조치
판단 이유
□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건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참여하는 정비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합리적인 정비요금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관련 협의를 진행중이라 회신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국토교통부>자동차손해배상책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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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