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89 비조치의견

자동차 정비요금 기준 마련

금융위원회 · 2016-1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자동차 정비요금은 보험사와 정비업계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으나 입장 차이가 커 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수리비 분쟁시 고객에게 수리비를 직접 요구함에 따라 고객의 불편을 야기

또한 외제차의 수리비가 국산차 대비 2.5배에 이르는 등 수리비에 대한 객관성이 미흡

(건의사항) 정비업체가 보험가입 고객에게 직접 수리비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에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국토부, 시민단체, 보험업계, 정비업계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정비요금 기준 마련?공표하도록 조치

판단 이유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건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참여하는 정비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합리적인 정비요금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관련 협의를 진행중이라 회신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국토교통부>자동차손해배상책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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