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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일부 정비업체는 이륜차 대여사업에 대한 허가 등 법적 근거 없이 보유중인 중고 이륜차 또는 개인소유 이륜차를 이용하여 임의로 대여사업을 영위
ㅇ이들 업체가 고액의 대여요금을 보험사에 청구함에 따라 분쟁 및 소비자 피해가 발생
□(건의사항) 이륜차 대여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하여 차량 및 요금체계를 관리할 필요 ※ (관련법령 및 지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판단 이유
□건의사항을 국토부에 전달하여 협의추진한 결과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ㅇ'97년 기업활동규제 특별조치법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승용, 승합차 대여사업은 자율요금제를 채택하여 요금규제 없이 운영중이며, 현재도 자동차대여사업의 대여료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중으로 이륜차대여사업 관련 법률을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대여료를 법률로 규정하기 곤란합니다.
ㅇ또한, 이륜차대여사업 법제화는 규제신설에 따른 영세업자 부담증가 및 부작용이 많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이륜차대여사업을 여객자동차법에 포함하는 것은 법체계 및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15.타부처 소관>국토교통부>자동차손해배상책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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