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90 비조치의견

이륜차 대여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보험과 · 2016-1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일부 정비업체는 이륜차 대여사업에 대한 허가 등 법적 근거 없이 보유중인 중고 이륜차 또는 개인소유 이륜차를 이용하여 임의로 대여사업을 영위

ㅇ 이들 업체가 고액의 대여요금을 보험사에 청구함에 따라 분쟁 및 소비자 피해가 발생

□ (건의사항) 이륜차 대여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하여 차량 및 요금체계를 관리할 필요

※ (관련법령 및 지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판단 이유

□ 건의사항을 국토부에 전달하여 협의추진한 결과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ㅇ '97년 기업활동규제 특별조치법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승용, 승합차 대여사업은 자율요금제를 채택하여 요금규제 없이 운영중이며, 현재도 자동차대여사업의 대여료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중으로 이륜차대여사업 관련 법률을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대여료를 법률로 규정하기 곤란합니다.

ㅇ 또한, 이륜차대여사업 법제화는 규제신설에 따른 영세업자 부담증가 및 부작용이 많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이륜차대여사업을 여객자동차법에 포함하는 것은 법체계 및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국토교통부>자동차손해배상책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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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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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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