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증선위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중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사에 대해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사유 중 하나로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회사를 포함 ? 보통주식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공정한 감사 필요성’의 합리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나, 종류증권의 경우 대부분의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생변수여서 이로 인한 감사인 지정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예를 들어 전환우선주를 발행하였다가 이를 순차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주 수 미달, 상장주식 수 미달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동 우선주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감사인지정 사유가 됨
□(건의사항) 감사인 지정 사유에 해당하는 ‘관리종목 지정’ 사유는 보통주권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종류주권의 관리종목 지정은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 ※ (관련 법규 및 지도) 외감법 제4조의3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상장규정 제64조
판단 이유
□건의배경과 같이 기업부실 등과 관련이 없어 보통주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우선주 시가총액 미달, 우선주 상장주식 수 미달 등의 우선주 고유사유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은 ㅇ공정한 감사를 목적으로 하는 감사인 지정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면이 일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련 사항을 반영한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6년 6월~8월) 하였으며 현재 개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 법령
13.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외부감사>외부감사인 선정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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