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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거래업무 취급세칙」 개정 건

금융시장분석과 · 2016-1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3.5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파생결합사채는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으로 분류

ㅇ 이에 당사가 발행한 외화표시 파생결합사채를 매입한 외국환은행(외국환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을 의미)은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상 “외화대출”을 제공한 것으로 인식되어,

ㅇ 외화표시 파생결합사채에 투자한 자금은 동 세칙에 따라 환전이 금지되므로, 동 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자금운용에 제약*이 발생

* 외화표시 파생결합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원금의 금리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비슷한 만기의 채권에 투자하게 되는데, 이때 원화로의 환전이 불가하게 되어 원화표시 채권에는 투자를 못하고, 외화표시 채권에만 투자함에 따라 수익률에 있어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등 헤지운용에 제약

※ (관련 법규 및 지도) 외국환 거래업무 취급세칙 제2-9조(외화대출의 용도제한) ① 외국환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의 지원을 위한 외화대출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화로 환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자금

2. 기타 해외에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금

□ (건의사항) 상기 세칙 규정은 은행의 비정상적인 외화 대출 경로를 막기 위한 취지*로서, 파생결합사채의 헤지 방법과는 무관하므로,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제2-9조 “외화대출”에서 파생결합사채는 제외를 명시

* 거주자가 국내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채권에 투자되는 외화자금은 환시장을 통해서 다시 원화로 환전되었음. 이 경우, 실질적으로는 원화표시채권 발행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 교란이 발생하여 동 세칙이 제정

판단 이유

< 한국은행 국제총괄팀,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 원화용도 외화표시 파생결합사채에 대한 외국환취급기관의 투자제한을 완화할 경우 수익성 추구에 따른 동 증권발행의 경쟁적 확대 등으로 인해 외채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럴 경우 향후 글로벌 리스크 확대 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우리나라 외환부문의 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음

□ 은행 등 여타 금융기관들도 외화 자금조달에 따른 원화 자산운용을 제한하고 있어 증권사의 외화표시 파생결합사채에 대해서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업계간 형평성에도 위배됨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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