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97 비조치의견

「외국환 거래업무 취급세칙」 개정 건

금융위원회 · 2016-1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3.5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파생결합사채는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으로 분류

이에 당사가 발행한 외화표시 파생결합사채를 매입한 외국환은행(외국환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을 의미)은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상 “외화대출”을 제공한 것으로 인식되어,

외화표시 파생결합사채에 투자한 자금은 동 세칙에 따라 환전이 금지되므로, 동 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자금운용에 제약*이 발생 * 외화표시 파생결합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원금의 금리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비슷한 만기의 채권에 투자하게 되는데, 이때 원화로의 환전이 불가하게 되어 원화표시 채권에는 투자를 못하고, 외화표시 채권에만 투자함에 따라 수익률에 있어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등 헤지운용에 제약 ※ (관련 법규 및 지도) 외국환 거래업무 취급세칙 제2-9조(외화대출의 용도제한) ① 외국환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의 지원을 위한 외화대출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화로 환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자금

기타 해외에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금

(건의사항) 상기 세칙 규정은 은행의 비정상적인 외화 대출 경로를 막기 위한 취지*로서, 파생결합사채의 헤지 방법과는 무관하므로,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제2-9조 “외화대출”에서 파생결합사채는 제외를 명시 * 거주자가 국내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채권에 투자되는 외화자금은 환시장을 통해서 다시 원화로 환전되었음. 이 경우, 실질적으로는 원화표시채권 발행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 교란이 발생하여 동 세칙이 제정

판단 이유

< 한국은행 국제총괄팀,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원화용도 외화표시 파생결합사채에 대한 외국환취급기관의 투자제한을 완화할 경우 수익성 추구에 따른 동 증권발행의 경쟁적 확대 등으로 인해 외채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럴 경우 향후 글로벌 리스크 확대 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우리나라 외환부문의 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음

은행 등 여타 금융기관들도 외화 자금조달에 따른 원화 자산운용을 제한하고 있어 증권사의 외화표시 파생결합사채에 대해서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업계간 형평성에도 위배됨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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