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98 비조치의견

종류증권 상장 분산요건 개정

금융위원회 · 2016-1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통주권은 25% 이상 분산된 경우는 공모 없이 상장을 허용(14.6월,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

다만, 종류주권은 공모로 25% 이상 분산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상장을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유가증권상장규정 제61조

(건의사항) 종류주권에도 보통주권과 동일한 분산요건을 적용할 필요

과거 유동성 부족으로 상장폐지된 우선주 사례를 고려하여 공모로 인한 분산요건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장을 허용할 필요

판단 이유

보통주권의 경우 분산요건 충족기업에 대해서는 의무 공모요건을 폐지(‘14.6.18)하였으나, 종류주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모를 통한 분산요건 충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류주권의 경우 상장요건 상 보통주권에 비해 발행?유통주식수가 적어* 적은 규모의 매입만으로도 주가가 크게 널뛰는 경향이 있고, 우리 증시에서 우선주는 테마주의 성격을 띠고 있어 보통주권과 비정상적인 가격괴리**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현행 상장규정상 상장주식수 요건 : (보통주권) 100만주 이상, (종류주권) 50만주 이상 ** 괴리율(보통주와 우선주 간 가격차)이 (-)인 상위 30개 종목의 평균(‘16.9월말 기준) : -301.4% (가격괴리 사례) ‘16.1~9월 00건설의 가격상승률 : (보통주) 7.5%, (우선주) 125.1%

향후 종류주권의 가격?거래동향, 보통주권과의 가격괴리 추이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류주권에 대한 의무 공모요건 면제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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