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98 비조치의견

종류증권 상장 분산요건 개정

자본시장과 · 2016-1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통주권은 25% 이상 분산된 경우는 공모 없이 상장을 허용(14.6월,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

ㅇ 다만, 종류주권은 공모로 25% 이상 분산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상장을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유가증권상장규정 제61조

□ (건의사항) 종류주권에도 보통주권과 동일한 분산요건을 적용할 필요

ㅇ 과거 유동성 부족으로 상장폐지된 우선주 사례를 고려하여 공모로 인한 분산요건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장을 허용할 필요

판단 이유

ㅇ 보통주권의 경우 분산요건 충족기업에 대해서는 의무 공모요건을 폐지(‘14.6.18)하였으나, 종류주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모를 통한 분산요건 충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종류주권의 경우 상장요건 상 보통주권에 비해 발행?유통주식수가 적어* 적은 규모의 매입만으로도 주가가 크게 널뛰는 경향이 있고, 우리 증시에서 우선주는 테마주의 성격을 띠고 있어 보통주권과 비정상적인 가격괴리**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현행 상장규정상 상장주식수 요건 : (보통주권) 100만주 이상, (종류주권) 50만주 이상

** 괴리율(보통주와 우선주 간 가격차)이 (-)인 상위 30개 종목의 평균(‘16.9월말 기준) : -301.4%

(가격괴리 사례) ‘16.1~9월 00건설의 가격상승률 : (보통주) 7.5%, (우선주) 125.1%

ㅇ 향후 종류주권의 가격?거래동향, 보통주권과의 가격괴리 추이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류주권에 대한 의무 공모요건 면제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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