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99 비조치의견

코스닥시장 보호예수 관련 규정 보완

자본시장과 · 2016-1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신규상장시 보호예수 예외 규정을 통해 특수관계인의 보호예수를 면제할 수 있음(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 27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21조)

ㅇ 그러나, 코스닥시장에서는 이와 유사한 규정이 없어 특수관계자의 보호예수 거부 등 사유 발생시 상장규정 미충족으로 상장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 (건의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특수관계자의 보호예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

※ (관련 법규 및 지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27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21조

판단 이유

ㅇ 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상장추진 과정에서 최대주주가 모든 특수관계자의 협력을 얻지 못하거나*, 특수관계인 소유수량이 미미하여 책임경영 확보 등 보호예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적은 경우 상장추진이 불가능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 특수관계인 소재 파악 불가능,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간 분쟁 등

ㅇ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상장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주식총수 5% 미만 소유 특수관계인에 한정하여 최대주주등이 동일한 수량을 보호예수할 경우에는 보호예수 의무 예외를 허용하도록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16.6월)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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