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00 비조치의견

비대면 일임계약 체결 허용

자산운용과 · 2016-1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 제97조제1항에 의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관련 중요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에 따라 투자일임계약 체결은 대면을 통해서만 가능

ㅇ 고객이 도서지에 있거나 국외에 있는 경우 등에는 대면을 통한 계약절차 진행이 어려워 비대면 가입제도가 허용될 경우 투자자들의 투자일임 활용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음

ㅇ 최근 금융당국에서 비대면 금융상품가입 절차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바, 투자일임계약에 대해서도 비대면 가입절차를 활성화할 필요

□ (건의사항) 상담기록 녹취, 고객의 서면 의사표시 등을 전제로 투자일임계약의 비대면 체결을 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59조제1항, 제97조제1항

판단 이유

□ 1:1 맞춤형 계약이라는 투자일임계약의 속성을 감안할 때 상담 등을 통한 투자자 성향 파악은 투자일임업의 근간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입니다.

ㅇ 업계는 최근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을 활성화하려고 추진 중이나,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허용이 자칫 형식적 투자자 성향 파악으로 인한 투자자 보호 미흡과 투자일임업의 근간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 다만 ISA 일임계약의 경우 비대면 계약이 가능하도록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하여 시행중입니다.(2016.4.14)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일임·자문>계약체결 및 통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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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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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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