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02 비조치의견

증권사에 대한 부동산 담보신탁 금지규제 유지 필요

자산운용과 · 2016-1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부동산담보신탁 영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금융개혁현장점검반의 증권사 방문시 증권사에서는 부동산담보신탁 영위 허용을 건의한 상황

ㅇ 증권사들이 부동산 관련 PF대출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보신탁을 영위하게 될 경우,

- 동일한 개발사업에 대해서 신탁업자 지위와 수익권자(대출주)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될 수도 있어 이해상충 문제 발생 우려

ㅇ 증권사들은 담보신탁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역량이 불충분하므로 담보신탁 허용시 위탁자 및 수익권자의 권리보호에 문제 발생 우려

□ (건의사항) 증권사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 업무 금지 기조 유지

판단 이유

□ 부동산신탁업을 도입한 이유는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여타 금융업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전업사가 관리함으로써 신탁관계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현재 부동산담보신탁 시장현황 등을 감안하여 2016.9월에 겸업 신탁사에 대한 부동산신탁 행위 금지와 관련된 행정지도를 연장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부동산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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