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01 비조치의견

Repo, 콜 등에 대한 사전자사배분 적용 배제

금융위원회 · 2016-1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하는 경우에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해야 함

그러나, RP 및 콜 등의 경우 적극적인 자산운용의 결과라기 보다는 다른 자산에 투자하고 남은 잔액을 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미리 투자규모를 정하기 곤란 ※ 잔존만기 1일물인 콜론·RP는 실질수익 차이가 미미하여 임의배분의 유인이 없고, 펀드별 여유자금 금액대로 배분되므로 특정펀드로의 손익 전가도 불가능

(건의사항) Repo, 콜과 같이 다른 자산에 투자하고 남은 잔액을 운용하는 의미의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사전자산배분 원칙 적용을 배제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80조, 동 법 시행령 제79조 및 제181조 등

판단 이유

2015년 9월부터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영중이며, 특히 콜, RP, 당일발행자산에 대해서는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법규 적용의 예외사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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