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01
비조치의견
Repo, 콜 등에 대한 사전자사배분 적용 배제
자산운용과 · 2016-1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하는 경우에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해야 함
ㅇ 그러나, RP 및 콜 등의 경우 적극적인 자산운용의 결과라기 보다는 다른 자산에 투자하고 남은 잔액을 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미리 투자규모를 정하기 곤란
※ 잔존만기 1일물인 콜론·RP는 실질수익 차이가 미미하여 임의배분의 유인이 없고, 펀드별 여유자금 금액대로 배분되므로 특정펀드로의 손익 전가도 불가능
□ (건의사항) Repo, 콜과 같이 다른 자산에 투자하고 남은 잔액을 운용하는 의미의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사전자산배분 원칙 적용을 배제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80조, 동 법 시행령 제79조 및 제181조 등
판단 이유
□ 2015년 9월부터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영중이며, 특히 콜, RP, 당일발행자산에 대해서는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법규 적용의 예외사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자산운용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1조 · 관련 법률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9조 ·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 ·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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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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