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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한국형 헤지펀드와 헤지펀드가 아닌 다른 펀드를 함께 운용하는 경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사무공간 분리, 전산시스템 계정 구분 등 이해상충 관리를 하여야 함
ㅇ현행 공모 롱숏펀드를 통해 헤지펀드와 유사한 전략을 구사하는 상황에서, 헤지펀드만 이해상충 관리 방안(차이니스 월)을 엄격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건의사항) 한국형 헤지펀드에 대한 이해상충 관리 내용*을 완화 * 사무공간 분리, 전산시스템 계정구분 및 접근권한설정, 임원 겸임 및 합동회의 금지 등 ※ (관련 법규 및 지도)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전담중개업자 모범규준 제41조
판단 이유
□2015년 하반기 사모펀드 제도 개편에 따라 펀드 운용인력 겸직, 정보교류차단장치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 기존에는 헤지펀드 운용인력은 여타 펀드, 일임, 신탁재산 운용 업무를 겸직할 수 없고, 운용 관련 정보를 다른 운용역과 공유하는 행위가 금지되었으나, 해외사례 여타 이해상충방지장치 등을 감안하여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인력의 겸직제한 및 정보공유 금지 의무를 폐지하였습니다. * 참고 :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일괄 시행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안내"(2015.10.2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업 이해상충 방지체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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