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04 비조치의견

펀드의 ETF 투자시 분산투자 규제(동일펀드 20% 이하) 폐지

자산운용과 · 2016-1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펀드는 다른 펀드 재산액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는 규제 때문에 ETF 상장 초기에 투자자금 유입이 어려운 상황

ㅇ 상장 초기에는 ETF 규모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규모가 큰 일반펀드가 ETF에 투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 섹터 ETF 등 ETF 시장의 질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ETF 도입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

□ (건의사항) 펀드의 피투자펀드 20% 투자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투자펀드가 ETF인 경우에는 적용 배제

*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재산은 동일 펀드의 100%까지 투자 가능(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9호)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81조 제1항 제3호 마목

판단 이유

□ 2015년 하반기 ETF개편방안에 따라 ETF를 활용한 다양한 재간접펀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ETF 투자에 대한 펀드의 자산운용규제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 당시 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자할 때 투자대상펀드 증권총수의 20%까지만 투자할 수 있었으나,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투자대상펀드가 ETF인 경우에는 이를 50%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참고 : "저성장, 저금리 시대 효율적 자산관리수단으로 ETF 발전방안"(2015.10.2, 금융위 보도자료), "금융개혁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 추진"(2016.1.20, 금융위 보도자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자산운용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