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펀드는 다른 펀드 재산액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는 규제 때문에 ETF 상장 초기에 투자자금 유입이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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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초기에는 ETF 규모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이 경우 규모가 큰 일반펀드가 ETF에 투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 섹터 ETF 등 ETF 시장의 질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ETF 도입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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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펀드의 피투자펀드 20% 투자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투자펀드가 ETF인 경우에는 적용 배제 *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재산은 동일 펀드의 100%까지 투자 가능(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9호)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81조 제1항 제3호 마목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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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하반기 ETF개편방안에 따라 ETF를 활용한 다양한 재간접펀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ETF 투자에 대한 펀드의 자산운용규제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 당시 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자할 때 투자대상펀드 증권총수의 20%까지만 투자할 수 있었으나,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투자대상펀드가 ETF인 경우에는 이를 50%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참고 : "저성장, 저금리 시대 효율적 자산관리수단으로 ETF 발전방안"(2015.10.2, 금융위 보도자료), "금융개혁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 추진"(2016.1.20, 금융위 보도자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자산운용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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