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및 일임재산에 대한 투자자성향 분석의무 면제 또는 완화
자산운용과 · 2016-1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신탁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매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등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사항을 재산운용에 반영해야 함
*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4-93조
ㅇ 현실적으로 고객 투자성향이 단기간 내에 변경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에도 매분기 투자자성향 변경여부를 확인할 실익이 낮고 고객이 번거로움을 호소
ㅇ 투자자의 연락처 변경 및 연락두절 등이 발생할 경우 불가항력으로 규제를 위반하게 됨
□ (건의사항) 신탁 및 일임재산에 대한 투자자성향 분석의무 면제 또는 완화
ㅇ (제1안) 고객이 희망할 경우 언제든 운용지시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성향 분석 의무는 폐지
ㅇ (제2안) 연락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투자자성향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투자자성향 분석의무를 예외적으로 면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4-93조 등
판단 이유
□ 기본적으로 일임 및 신탁계약은 1:1 맞춤형 자산운용방식으로서 고객의 성향 파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정기적으로 고객의 투자성향을 파악하여 이에 맞게 투자자산을 리밸런싱하는 것은 일임 및 신탁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현행 법령에서는 일임 및 신탁업자가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매 분기 1회 이상 확인한 후 변경상황을 재산운용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불건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사항은 일임 및 신탁계약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해당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금융투자업 규정 제4-77조제6호, 제4-93조제22호
□ 한편 일반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호 필요성이 적은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투자성향을 파악하지 않는 것으로 금융투자업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금융투자업 규정 제4-73조 및 제4-77조, (2016.1.19. 시행)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적합성 원칙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