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성향 파악의무 완화 요청
자산운용과 · 2016-1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함
ㅇ 잦은 투자성향 파악으로 고객 불만이 증대되고 및 불필요한 업무 처리가 증가하는 문제 발생
□ (건의사항)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에 대한 투자자성향 파악의무를 연 1회 혹은 2년에 1회로 변경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제2호
판단 이유
□ 기본적으로 일임계약은 1:1 맞춤형 자산운용방식으로서 고객의 성향 파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정기적으로 고객의 투자성향을 파악하여 이에 맞게 투자자산을 리밸런싱하는 것은 일임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현행 법령에서는 일임업자가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매 분기 1회 이상 확인한 후 변경상황을 재산운용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불건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사항은 일임계약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해당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금융투자업 규정 제4-77조제6호, 제4-93조제22호
□ 한편 일반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호 필요성이 적은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투자성향을 파악하지 않는 것으로 금융투자업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업 규정 제4-73조 및 제4-77조, (2016.1.19. 시행)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적합성 원칙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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