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07 비조치의견

신용파생상품 및 신용파생결합증권 거래시 사전신고의무 개선

금융시장분석과 · 2016-1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금투-NH-0008과 동일

□ (건의배경) 외국환거래규정 제2-14조에 따라 외국환취급업자가 신용파생상품 및 신용파생결합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직전 분기말 기준 자기자본이 3,000억원 이하이거나 보장매도거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한은에 사전 신고해야 함

ㅇ 사전 신고일로부터 한은 승인일까지의 시차 동안에 시장가격이 불리하게 변동하면 외국환취급업자가 고스란히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음

□ (건의사항) 신용파생상품 및 신용파생결합증권 거래시 한은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 보고의무로 개선할 필요

※ (관련 법령 및 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제2-14조

판단 이유

<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 기획재정부는 지난 12.10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

ㅇ 동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은 신용파생상품 매매와 관련한 한국은행 사전 신고제도를 폐지

ㅇ 따라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한국은행 사전신고는 불필요

ㅇ 다만, 사후보고 의무로 대체 혹은 전면 자유화할 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중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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