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온라인코리아 외에 다른 온라인 펀드판매사도 S 클래스 펀드를 판매하도록 허용
자산운용과 · 2016-1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S 클래스 펀드는 펀드온라인코리아만 판매가 허용되고 다른 펀드판매사들은 판매가 허용되지 않고 있음
ㅇ S 클래스 펀드는 다른 클래스 펀드에 비해 판매보수가 1/3 수준으로 저렴하여 투자자들의 인기가 높으나, 펀드온라인 코리아를 통해서만 판매되므로 투자자들의 판매채널 이용 기회가 제약됨
ㅇ 다른 판매사들도 인터넷 전용펀드 클래스인 E 클래스 펀드를 통해 판매보수를 S 클래스 펀드와 유사한 수준으로 낮출 수는 있으나, 자산운용사들이 온라인 펀드 형태로 S 클래스 펀드 출시를 선호하므로 E 클래스로는 취급할 수 있는 물량이 많지 않음
□ (건의사항) 펀드 온라인코리아 이외에 다른 온라인펀드 판매사들도 S 클래스 펀드를 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
판단 이유
□ 현재 S 클래스펀드 판매는 펀드 제조사 및 여타 판매사로부터 중립적 입장을 가진 독립적인 판매채널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2016년 상반기에 발표한 공모펀드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클린클래스(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창구에서 고객이 직접 선택하여 가입하는 클래스이며, 수수료가 기존 펀드에 비해 낮은 수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클린클래스 판매를 통하여 S클래스 판매와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현재 클린클래스 도입을 위한 업계의 의견 수렴 및 도입방안을 마련 중이며, 2016년말까지 도입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집합투자 일반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