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11 비조치의견

외국인에 대한 주식 및 채권 매매내역 배분 관련 제도개선 요청

자본시장과 · 2016-1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외국인에 대해서는 대표투자자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일괄주문한 후 이를 다음날까지 배분할 수 있도록 허용중

ㅇ 다만, 분배 대상 외국인은 매매거래 전에 당해 투자매매업자 또는 중개업자에 신고한 자에 한함

ㅇ 한편, 채권에 대해서는 동 사후배분제도를 도입하지 않음(즉, 대표투자자 명의의 계좌이용 및 사후배분이 불가능)

□ (건의사항) ①사전 신고한 외국인에 대해서만 매매내역을 배분토록 한 규정에 대한 예외 인정(즉, 사전신고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도 주식 배분 허용)

②외국인의 채권거래*에 대해 대표투자자 명의 계좌이용 및 사후배분 허용

* 여러 펀드의 주문을 내는 펀드매니저의 입장에서 특정 증권사에 동 펀드 등록 여부 또는 사전 신고계좌 여부를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 제3항

판단 이유

□ 외국인 채권거래에 대해서도 주식거래와 같이 일괄 주문을 허용하는 ‘명목계좌(SNA; Special Nominee Account)’ 제도 도입 추진

ㅇ 채권거래 특성*상 장외거래에도 허용하는 방안 적극 검토

* 채권은 대부분 장외거래이고, 주식과 달리 외국인 투자한도 규제가 없어 거래에 대한 사전적 규제 필요성이 낮음

□ 다만, 일괄 주문이외에 결제까지 허용하는 방안(통합계좌)에 대해서는 조세체계와의 정합성*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

* 투자중개기관들은 각 외국인 계좌별로 해당 국가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결제 → 통합계좌를 통한 일괄 결제시 국가별로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기 곤란하여 원천징수체계에 장애 초래

* 관련 업계에서도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문제 등으로 채권에 대한 통합계좌 도입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주문처리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