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10 비조치의견

헤지펀드 개인 가입요건 완화

자산운용과 · 2016-1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적격투자자로서 개인의 경우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별로 5억원 이상 투자하는 자로 제한하여 일반투자자의 가입이 어려움

□ (건의사항) 개인고객의 투자선택권 확대를 위해 최소 가입금액을 1억원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2 제1항

□ (점검반 대응) 소관 부서에 제도개선 등 검토 요청

판단 이유

□ 2015년 하반기 사모펀드 제도 개편에 따라 개인의 경우 1억원(순자산의 200%를 초과하지 않도록 투자하는 펀드) 또는 3억원(그 밖에 펀드)을 최소투자금액으로 정함(자본시장법 제249조의2)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사모펀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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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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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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