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12 비조치의견

선물환 포지션 한도규제 완화

금융시장분석과 · 2016-1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외화자산 편입시 선물환 포지션을 구축하여 위험을 충분히 상쇄하고 있음에도,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금융회사의 영업에 애로 발생

□ (건의사항) 선물환 포지션과 matching되는 외화자산이 확인되는 경우 선물환포지션 한도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한도 자체를 확대할 것을 요청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감독규정 제3-48조 제2항

□ (점검반 대응) 소관부서에 제도개선 등 검토 요청*

* 금투-한투-20150025 (2015. 4. 2) 건의내용과 동일

판단 이유

□ 증권사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자기자본의 50%로 은행(40%)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중임

ㅇ 특히, 선물환포지션 제도의 도입 취지는 단기차입 급증 등 과도한 자금유입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시스템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현행 수준을 유지할 필요

□ 다만, 증권사의 선물환포지션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은행과 동일하게* 변경할 계획

* (현행) 매영업일 잔액 → ‘1개월 이동평균’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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