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근저당권 설정 후 변경시 비용부담 주체 개선
중소금융과 · 2016-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담보대출 취급시 근저당권(지상권)의 등기설정비용(법무사 수수료 포함)을 금융기관에서 납부
ㅇ 아울러, 신규 설정 뿐 만 아니라 근저당권의 변경의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이를 부담하고 있어 비용 부담이 가중되며 금융기관에게 매우 불공정하게 적용
ㅇ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필요에 의해 근저당권 설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 대두
□ (건의사항) 근저당권 설정 이후 채무자의 요청에 의해 기존 담보물건을 변경하거나 설정해지 후 재설정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지상권) 설정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변경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08.2월, 공정위는 대출시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을 은행이 부담하도록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직권 개정**하였습니다.
* 개정전 표준약관(‘02.12월 제정)은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은행과 고객이 협의하여 부담
** 공정위의 약관개정 권고(‘06.9월)에도 불구, 은행연합회가 현행유지 의견을 제출(‘07.2월)함에 따라 공정위는 약관규제법 제19조의2제4항?제5항에 의거하여 표준약관을 개정
□ 이에 ‘08.3월, 은행연합회는 공정위의 표준약관 사용권장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ㅇ ‘08.11월, 서울고등법원은 고객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기존의 은행 표준약관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승소 판결이 났으나
ㅇ ‘10.10월, 대법원은 약관이 사용되는 분야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약관의 불공정성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원심 파기환송하여
ㅇ ‘11.4.6-, 서울고등법원이 거래의 실제 관행상 은행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고객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이 없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므로 공정위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이러한 사법부의 판결취지에 따라 상호금융업권 여신업무방법서에서도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동 사항은 사법부가 그간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사법부의 결정과 달리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조치를 취하기는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수수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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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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