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17 비조치의견

정상분류 자산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완화

중소금융과 ·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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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에 따라 조합은 매분기별(유가증권은 매월별)로 보유자산에 대한 건전성분류를 실시하고 해당 대손충당금을 적립

ㅇ 당 조합의 연체율은 1%미만으로 전체 농협 평균연체율보다 훨씬 낮으며 최근 3년간 계속 1%미만으로 관리되고 있는 바, 건전성 관리가 매우 우수한 경우 정상채권 대손충당금적립요율을 차등적용할 필요

□ (건의사항) 조합의 연체율이 1%미만으로 3년간 계속 유지되는 경우 대손충당금적립 요율을 현행 1%에서 0.5%로 인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감독규정 제11조, 자산건전성분류기준, 대손충당금적립비율

판단 이유

□ 대손충당금은 대출의 건전성 분류에 따라 일정 비율대로 적립하여야 하고, 대출의 건전성은 채무자의 상환능력 및 담보물의 회수예상가액 등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판단할 때는 연체여부 및 연체기간 등이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ㅇ 조합의 대출 실행 및 관리 능력에 따라 연체율이 낮을 수 있으나, 특정 조합의 조합원이 타 상호금융기관과 비교하여 특별하게 상환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볼 사유는 없으며,

ㅇ 조합의 평균연체율이 낮으면 대출의 건전성도 양호하게 분류될 것이고, 결국 대손충당금의 총 적립액 또한 적어지게 되므로, 연체율이 낮은 조합에 추가적으로 적립비율까지 낮게 적용하는 것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대손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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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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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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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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