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외의 여타 인증수단 사용확산 건의
금융안전과 · 2016-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지되었고 ARS 및 생체인증 등 다른 인증수단을 활용한 간편송금 방식이 확산되고 있음
ㅇ 그러나 소비자가 인터넷에서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게임 아이템 등 구입시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선택할 경우 신용카드사는 소비자의 본인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2차 인증*을 요구
*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게임 아이템, 상품권 등 환금성있는 물품 구입후 환금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의 문제가 빈발하므로 신용카드사는 통상적 물품구입시 카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한 본인 확인 방식에 비하여 환금성있는 물품 구입시 본인 사용여부 확인을 위한 2차 인증을 추가요구
ㅇ 2차 인증 방식은 신용카드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상호협의로 정하지만, 신용카드사는 환금성있는 물품 구입후 악용 관련 사고방지를 위해 전자금융업자가 요청한 인증 방식에 대해 엄격한 내부 보안성 심의 절차*를 진행후 승인여부를 결정
* 신용카드사마다 내부 심의절차가 상이하지만 간단한 경우 1주일에서 복잡한 경우는 수개월이 소요된다고 함
ㅇ 한편, 전자금융업자는 신규 게임 등 신규 서비스를 출시할 경우 신속한 시장점유율 제고와 수익 획득을 위해서는 신용카드사에게 신규 서비스 관련 신속한 내부 보안성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를 통과한 카드사와 카드 사용관련 약정을 체결함
ㅇ 이 경우 전자금융업자는 신규 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보안성 심의절차가 필수적이나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사고 방지를 위해 철저한 검증절차가 요구되어 양자의 이해관계가 대립
ㅇ 2차 인증 방식은 공인인증서, ARS 및 생체인증 방식 등 다양할 수 있지만 공인인증서는 기존에 금감원 등을 통해 이미 검증이 되어 신규 보안성 심의없이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
ㅇ 따라서, 환금성있는 물품으로 악용될 수 있는 서비스의 신속한 출시가 필요한 경우 전자금융업자는 신용카드사의 2차 인증 요구에 대하여 이미 인증되어 보안성 심의가 불필요한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 방식을 주로 채택하여 사용
ㅇ 공인인증서가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 간편결제 방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용카드결제와 관련하여 공인인증서외 다른 2차 인증방식*의 특성을 감안한 인증수단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건의사항) 공인인증서 외의 다른 인증방식의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감원 등 금융당국이 2차 인증방식의 적용 및 활용에 관한 상세가이드 제공 요청
판단 이유
ㅁ [금융서비스 바이오정보 인증·관리 가이드라인] 배포(‘16.2월)
ㅇ 금융권에서 지문이나 홍채 등 바이오정보를 이용한 인증기술의 원활한 사용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해 금융회사, 금융협회, 금융보안원이 함께 [금융서비스 바이오정보 인증·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16.2월)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배포기관 및 담당자 연락처 : 금융보안원 이수미팀장 / 02-3495-9720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보안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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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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