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21 비조치의견

공인인증서 외의 여타 인증수단 사용확산 건의

금융위원회 · 2016-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지되었고 ARS 및 생체인증 등 다른 인증수단을 활용한 간편송금 방식이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소비자가 인터넷에서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게임 아이템 등 구입시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선택할 경우 신용카드사는 소비자의 본인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2차 인증*을 요구 *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게임 아이템, 상품권 등 환금성있는 물품 구입후 환금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의 문제가 빈발하므로 신용카드사는 통상적 물품구입시 카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한 본인 확인 방식에 비하여 환금성있는 물품 구입시 본인 사용여부 확인을 위한 2차 인증을 추가요구

2차 인증 방식은 신용카드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상호협의로 정하지만, 신용카드사는 환금성있는 물품 구입후 악용 관련 사고방지를 위해 전자금융업자가 요청한 인증 방식에 대해 엄격한 내부 보안성 심의 절차*를 진행후 승인여부를 결정 * 신용카드사마다 내부 심의절차가 상이하지만 간단한 경우 1주일에서 복잡한 경우는 수개월이 소요된다고 함

한편, 전자금융업자는 신규 게임 등 신규 서비스를 출시할 경우 신속한 시장점유율 제고와 수익 획득을 위해서는 신용카드사에게 신규 서비스 관련 신속한 내부 보안성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를 통과한 카드사와 카드 사용관련 약정을 체결함

이 경우 전자금융업자는 신규 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보안성 심의절차가 필수적이나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사고 방지를 위해 철저한 검증절차가 요구되어 양자의 이해관계가 대립

2차 인증 방식은 공인인증서, ARS 및 생체인증 방식 등 다양할 수 있지만 공인인증서는 기존에 금감원 등을 통해 이미 검증이 되어 신규 보안성 심의없이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

따라서, 환금성있는 물품으로 악용될 수 있는 서비스의 신속한 출시가 필요한 경우 전자금융업자는 신용카드사의 2차 인증 요구에 대하여 이미 인증되어 보안성 심의가 불필요한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 방식을 주로 채택하여 사용

공인인증서가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 간편결제 방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용카드결제와 관련하여 공인인증서외 다른 2차 인증방식*의 특성을 감안한 인증수단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건의사항) 공인인증서 외의 다른 인증방식의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감원 등 금융당국이 2차 인증방식의 적용 및 활용에 관한 상세가이드 제공 요청

판단 이유

ㅁ [금융서비스 바이오정보 인증·관리 가이드라인] 배포(‘16.2월)

금융권에서 지문이나 홍채 등 바이오정보를 이용한 인증기술의 원활한 사용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해 금융회사, 금융협회, 금융보안원이 함께 [금융서비스 바이오정보 인증·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16.2월)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배포기관 및 담당자 연락처 : 금융보안원 이수미팀장 / 02-3495-9720

관련 법령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보안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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