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자체 징계사항에 대한 금감원 추가 제재 재고
제재심의총괄팀 · 2016-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4년 지주회사의 △△계열사 감사결과 발견된 중요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계열사 자체 징계처리가 ‘14년말 완료됨
ㅇ 그러나, ’15.1월 금감원의 서면검사(부문검사)를 실시하였고, ’16.7월 징계처리 완료된 임직원에 대해 “검사결과 조치예정 사전예고통지서”를 금감원으로부터 접수
ㅇ 사전예고통지서에 기재된 조치의 원인이 된 위규사항이 자체 징계시 적용된 사실내용과 동일하여 사후처리 시 애로사항 발생 우려
ㅇ 향후 금감원의 최종 검사결과 통보 후 제재대상자에 대한 징계 처리를 위한 계열사 인사위원회 개최 처리 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등 법률적 논란 및 인사업무처리의 애로사항 발생
□ (건의내용) 금융회사의 자체 징계가 이미 완료된 건에 대하여 금감원은 징계 내용, 징계 수준 등 징계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별도의 추가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만 제재를 요구하도록 개선 필요
ㅇ 또한, 금융회사의 명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추가 제재가 필요한 경우의 업무처리방법 등을 제재 관련 규정에 반영하는 등 세부 명문화 필요
판단 이유
우리원은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징계한 경우 양정의 적정성, 추가 위규사항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인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재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제재(요구)에 관한 금융회사의 업무처리 방법은 금융회사의 징계관련 내부규정으로 반영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8. 검사·제재>제재>제재 기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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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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