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23 비조치의견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 수수료 부담체계 합리적 개선

금융위원회 · 2016-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아파트 등 담보대출 취급시 근저당권 설정비용, 감정평가수수료를 모두 금융기관에서 부담토록 의무화

ㅇ 이로 인해 단기자금 사용자의 경우 조기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를 근저당 설정비용 등 보다 더 높게 지급함에 따라 오히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

□ (건의사항) 금융기관의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코자 시행된 만큼 채무자의 요구로 개별약정을 통해 근저당설정비용, 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담하되 중도상환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 개선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채권자가 부담하며, 대법원도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상기 대법원 판례를 감안,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금융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표준약관을 마련(’08.1.30.)하여 전금융권역이 시행중

* 사건번호 86다카2435판결(“담보권자가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한 담보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출 취급시 소비자에게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소비자 권익침해 및 분쟁유발 소지가 있어 수용곤란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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