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24 비조치의견

햇살론 등 출연료 합리적 산출 및 보증비율 개선

서민금융과 · 2016-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햇살론 및 특례보증대출 출연료를 대출 수요자 등 지역사회 제반여건과 해당 금융회사의 대출취급 실적여부와 관계없이 대출평잔×출연요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

ㅇ 이에 따라, 농어촌에 위치한 일부 신협은 햇살론, 특례보증대출 대상자가 전혀 없음에도 출연료를 계속적으로 납부하고 있어 경영부담 요인으로 작용

ㅇ 또한, 현행 보증비율이 초기 보다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고 금융회사의 면책기준이 강화되어 종전보다 대출 취급시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함에도 일부 이를 악용하는 사례로 금융회사의 과중한 리스크 부담증가와 함께 대출취급을 꺼리는 부작용까지 발생

□ (건의사항) 햇살론 대상자가 없는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본 출연료를 부과하되 햇살론 취급실적, 대위변제율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출연료 산출기준을 마련해줄 것과, 햇살론 등 활성화를 위해 현행 85%의 보증비율을 상향하거나 보증에서 제외되는 15%를 담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치가능토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5조의3,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 취급기준

판단 이유

1. (출연금) 금융회사의 출연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4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각 서민금융회사의 설립취지인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 시 금융회사의 신용리스크 부담 완화를 위한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재원으로 활용

2. (면책기준) ‘16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근로자 햇살론Ⅱ는 취급방법서와 면책기준 등을 개정하여, 금융회사의 취급 단계에서부터 명확한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3. (보증비율) 현행 사업자 햇살론의 보증비율은 95%(연말 또는 1,000억원 소진시까지 한시적으로 100%로 운영)이며, 근로자 햇살론의 보증비율은 85%

(‘10년) → 95%(‘12년) → 90%(’14년)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민금융회사가 10%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저신용층 등에 대한 여신심사 능력 확충을 유도하기 위함임

4. (담보제공) 햇살론 이용자의 대부분이 저신용·저소득 서민계층으로 담보제공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담보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용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담보대출로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 함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정책 상품·자금>정책자금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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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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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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